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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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77회본문
2020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되었을때 2021년1월에
부가세 신고할때
1)일반사업자로 신고하나요?
2)21년1월부가세신고는 간이사업자로하고, 21년도에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어 22년1월부가세신고때 일반사업자로 신고하는지요?
3)2021년 매출액이 다시 4,800만원 미만이 되었을땐
  어떻게 신고 하는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지원입니다.
2019년 간이
2020년 간이
2019년 매출이 월평균 400만원 미만이라면 2020년 + 2021년 상반기까지는 간이유지가 가능합니다.
2019년 매출이 월평균 400만원 이상이라면 2020년 상반기까지 간이유지가 가능합니다.
2020년 매출이 간이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 대해 부가세 신고시 일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로 신고하고, 그 간이로 신고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상반기)까지는
간이과세자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상.하반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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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