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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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58회본문
직원을 10월 1일자로 신규채용할 예정이라, 10월 1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려하는데요,
직원 가입해주면서 대표인 저도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는데,
1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되나요..?
4대보험에 가입되긴 해도 근로소득자는 아니니 5월에 신고하면 되나요,,?
궁금한 건 많은데 도움 받을 곳 없다보니 너무 막막하고 어렵네요,,
제가 사업자 내기 전까지는, 현금영수증처리를 개인으로 해왔습니다.
그럼 개인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은 공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자 이후 현금영수증처리를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과 무관한 모든 구매에서 사업자로 발급해도 되는 것인지,,,ㅠㅠ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생급여와, 직원 급여를 지출증빙을 어떻게 하는지랑,,
아르바이트생은 건보만 가입해줄 순 없는거죠?
매출기준으로 연3억 이상이면 복식장부가 의무인게 맞나요? 매출은 높아도 단순 소매라 영업이익이 많지 않은데,,,
질문많은데,, 내공 200으로 설정했습니다,, 전문가분들 부탁드려요,,,ㅠㅠ
회계시스템을 쓰는게 나은건지,, 고민이 많아지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해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4대보험가입 직원은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기준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며, 도소매업의 경우 3억기준이 맞습니다.
사업이 처음이라면 전문세무사와 전반적인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년 사업 더욱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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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 세무사 해인 세무회계사무소 02-628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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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