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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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60회본문
현재 간이과세자로 작은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수입해오면서 냈던 부가세가 있고,국내에서도 제품을 계약하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를 하였습니다.(이 거래 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이과세자는 나중에 낸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만약에 그렇다면 국내 거래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결제를 했어야하는 건가요?
모든게 처음이라 어렵고 복잡하네요.답변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간이과세자를 묻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다 받을 수 없고 환급제도도 없습니다
대신에 납부세액도 적고, 년간 매출액이 3000만원에 미달하면 납부의도 면제해줍니다.
김동선 세무사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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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