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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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97회본문
10년도에 의류매장을운영하는데요 오픈3년차입니다.
11년(오픈2년차)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2억9천3백만원입니다.
작년부터 종합소득세법이바뀌어 간이과세자라도 복식부기의무가될수있다고들어서요
 
첫번째질문입니다.
11년 단순경비율로 부가세신고를하였습니다 2억9천3백만원.
12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무기장으로 신고를 하는데 종합소득세가 얼마나부과과될까요
 
두번째질문입니다.
그리고 12년에도 일반과제자로 변경이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6월에도 단순경비율로신고할려고하는데요
회계사무소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끈어서 12년부터는 기장을해서 복식장부로신고를 하자고합니다.
 
제짧은생각으로는 6월까지에 간이과세자 단순경비율로신고하고 7월에변경이된다면 그때부터 일반과세자로정산적으로 기장하연 신고하는게  세금절세가 되지않을까하구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데 1000만원정도들어가게되는되요  1000만원을주고 발급받아서 복식장부로 신고하는게 낳을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일반과세자가되면 그때부터 복식장부로 신고하는게 낳을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대상이 되지않을까요?? 종합소득세랑 따져봤을때 12년도에 3억이상매출이발생했다고봤을때 어떤쪽으로 신고하는게 세금절세가될지 알고싶습니다 고수님들 자세히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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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2011년 수입금액이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고, 무기장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신다면 기준경비율을 통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의류업종의 기준경비율은 10%에서 20% 정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억원에 가까운 수입금액을 무기장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다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2.4배를 곱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하시는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90%라고 가정한다면 2.4배를 곱한 소득금액이 87,900,000원이 나옵니다.
 
소득공제를 천만원으로 잡고 세액을 산출해 보면 13,476,000원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대충 잡아 15.000,000원 정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구요.
 
이 금액에 20%의 무기장가산세를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기장가산세까지 더 하면 18,000,000원 정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15,000,000원을 납부하고 무기장가산세 300만원을 더 납부하셔야 한다면 세무사사무소를 찾아서 기장을 통해서 기장세액공제 20%도 받고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안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을 신고하시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껑충 껑충 올라갈겁니다.
 
종합소득세,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낮추어서 신고를 하고 싶다면 소득금액을 현재보다 더 낮추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이지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수입금액을 더 중요시 합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따라서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될지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될지
간편장부대상자가 될지
복식부기의무자가 될지 나누어서 신고를 구분하여 신고를 할 뿐입니다.
 
2011년도에 3억원에 약간 못미치는 수입금액을 발생하셨다면 2012년에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니시지만 되도록 기장을 통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사무소에 수수료가 아까워서 그러실 것 같은데 그 이상 세금을 더 절세하실 수 있으니 세무사사무소에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것이 절세의 한방법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가 바뀌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이지 종합소득세와는 별도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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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