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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개인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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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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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살 남자입니다.

제가 택배기사 일을 시작하려고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로 시작하는거다보니깐 이것저것 필요한것들이며 알아야될것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해봅니다.

일단 택배기사를 하려면은 화물운송자격증,차량보험,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중에서 화물운송자격증 취득방법은 알고있습니다.

이제 차량보험,개인사업자등록 을해야되는데 어디서 알아보고 어떻게 시작해되는지 갑갑하네요.

두가지에대해서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1. 차량보험은 어디서 하는게 좋은지 뭘 알고 보험가입을해야되는지.

2. 개인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어디서 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이나 저와같이 택배기사 일을 하신분들(경험자) 제발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정다운 입니다.



차량보험은 각 보험사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의 경우 보통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세무서 방문전 필요서류 문의하여 지참후 방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사업자를 내신 후에는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신고 2회 소득세신고1회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운  세무사 정다운세무회계 032-329-9202 

지식iN 세무사 답변은 대국민 세무 상담에 뜻을 둔 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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