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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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29회본문
다름이 아니라 현재 보유한 오피스텔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구매는 17년 02월이며 그전에는 세입자가 있다가 제가 직접 거주 시작한지는 17년 11월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늦게하여 20년 04월입니다.
이럴 경우 질문 몇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1. 실질적으로 주거하였으므로 이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급이 안된다면 전환 신청하여 완료된(날부터) 주거용으로 취급이 되는지요.
3. 양도세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사람이 거주하면 주택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
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님이 거주하였든 세입자가 거주하였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면 주택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면
총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헤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
니다. 참고하세요.
신선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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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