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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고시원 주인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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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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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룸살고있구요, 전에 고시원에서 4달정도 살았는데 연말정산에서 고시원 월세 공제받으려고 입실계약서를 달라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전 주인이 바뀌면서 이전 사업자등록이 폐지되고 계약서는 전부 폐기했다고 교부가 안된다고 하네요.. 주인만 바뀌고 고시원은 그대로 운영중입니다.
계좌이체 영수증과 등본상 전입신고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못받아서... 공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빠귄 고시원  임대인에게 임대계약서 받고 전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월세세액공제신청하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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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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