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임대차계약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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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13회본문
임대차계약서를 보니깐 보증금은 월세를 대체할수없다고 쓰여잇고 부동산에선 1년이전에 나가면 2달치 월세를 내야된가고 합니다
1. 보증금은 월세를 대체할수 없다는 조항이 합법적인가여?ㅠㅠ
그리고 1년 이전에 나가면 2달치 월세를 지금해야하는게 맞나요?....정말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관련태그: 임대차
관련키워드: 계약, 부동산, 계약서, 보증금,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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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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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은 월세를 대체할 수 없다는 조항은 불법은 아닙니다.
2. 계약기간 1년 이전에 퇴거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 원룸이 타에 임대되지 않는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기간 1달을 남기고 퇴거할 경우, 1개월치 월세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2달 이상이 남았을 경우, 그 원룸이 타에 임대되지 않는한, 임대인이 요구하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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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