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전액 배상액이 피해액 1/10 규모인 1,600억여 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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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63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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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세상에 펀드형태로 펀드매니저나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를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금융자산 중에서, 이것의 손실이나 피해액을 모두 배상해주는 자산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져갑니다.
피해액 전체를 보상해주는 금융자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금융자산이든간에 수익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만큼 표준편차 또는 분산으로 측정되는 위험성 역시 높습니다.
피해액 전액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1/10이라는 얘기입니다. 피해액 전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구요.
법리적으로 따져보아도 민법에서 말하는 과실상계라는 것이 항상 적용이 되는데 교통사고나 여행계약 관련 사고에서도 아무리 피해자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100을 전체 다 배상받는 경우는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3:7이나 2:8 정도로 피해자는 70이나 80만큼만 배상을 받고, 정말 피해자의 잘못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가해자의 잘못만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최근들어서 최대치가 5:95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액 100 중에서 95 정도를 배상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