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북클럽 해지관련 사항입니다. 당시 아이 5세에 웅진북클럽 가입하고 2년이 흘렀었는데 책하고 북패드라며 테블릿1개가 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68회본문
당시 아이 5세에
웅진북클럽 가입하고 2년이 흘렀었는데
책하고 북패드라며 테블릿1개가 오더니
담당교사가 3번 방문수업을 하고 2년동안
오지도 않다가 웅진북클럽이라며 팀장이란 사람이
찿아와서는 아이가 7살이니까 내년에 초등학교들어가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한글때게 해주고 말도 잘할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하며 업스텔링 하라고 해서 9만8천원 이던 월회비를 159000원으로 바꿔 다시계약을 해줬더니
한달에 한두번 찿아 와서 가르치는 것같더니 7월부터는 아예오지도 않고 이미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글도 잘모르고 친구들도 없는 걸 보고 화가나 있는데 또 그팀장이란 사람이 찾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시간별맞춤 교사를 신청하게되면 월 35000원 정도 부담이 될거라고 신청해보라고해서
됐고 해지할테니까 해지해달라고하니
위약금이발생한다면서 1439000원을 내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계약이 어디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될까요??
자기 수당 챙기려고 계약만 해놓고 책만 팔아먹고
나몰라라 하는 웅진북클럽인데 어떻게 피해만 입고있어야 되는 건가요?
팀장이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해도되는 건가요?
웅진북클럽을 상대로 불공정계약이 성립이 될까요?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도 할수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solicitor) 입니다.
1. 자기 수당 챙기려고 계약만 해놓고 책만 팔아먹고 나몰라라 하는 웅진북클럽인데 어떻게 피해만 입고있어야 되는 건가요? 팀장이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해도되는 건가요? : 본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담당교사나 팀장이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 몇 번 방문을 하고 물건도 주었기 때문입니다.
1. 웅진북클럽을 상대로 불공정계약이 성립이 될까요? : 네 성립합니다.
아래 민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도 할수 있는건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에 김영화 법무사 치시면 사무실주소및 전화번호 나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