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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가능 여부(굴림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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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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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가공육 제품명으로 '굴림만두'를 표시하고자 하며, 굴림만두는 일반적으로 만두피가 없는 형태의 제품을 지칭하고 있는데, 표시가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 제품의 식품유형이 분쇄가공육이나 제품의 모양이 만두와 같아 제품명을‘만두’라고 표시하는 경우라면 제조사 등 책임하에 표시 가능하나, 제품명 주위에 식품유형 및 육함량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 오인·혼동되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시기 바립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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