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중도금대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계약후 중도금대출때문에 어머니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으셔야하는데요 배우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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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572회본문
청약계약후 중도금대출때문에 어머니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으셔야하는데요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한테 혹시 피해가 올까봐 이혼을 못하셨는데 아버지와 연락 안한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소득이 없으셔서 4대보험가입자 서류는 못받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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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 입니다.
대리인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발급대상자의 신분증(사본)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 개인민원 → 자격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프린트인쇄, 팩스전송 가능)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303
2. 모바일앱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M건강보험' 검색 설치
제증명 팩스 → 자격득실확인서(은행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스마트폰 팩스전송
3.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 본인신청 : 발급신청자 신분증
(2) 대리인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위임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급대상자와
유선 연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설치장소는 정부24( www.gov.kr ) → 고객센터 → 민원발급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확인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5.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확인 후 우편,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8.1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은 보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 견적을 받아보시면서 옵션들이나 만기설정들도 확인해보고 저렴한곳을 잘 선택하셔야해요
보험 취급을 하는 보험사는 많지만 고객들의 선호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험 선택시 보험사별로 보험료의 차이가 어느정도가 나는지 이런점도 잘 알아보셔야해요
국내 보험사뿐만 아니라 외국 보험사도 그렇고 보통 보험은 많이들 취급을 하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보험사별 보장내역을 잘 비교를 해보시고 좋은곳을 찾아서 가입하는것이 좋겠죠
문의하셨던 보험에 대한것은 밑에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래요
http://m.site.naver.com/0CTZH
20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