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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 환송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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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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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낼 수 있으면 굳이 파기 환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하거나 고등법원에서 유죄 또는 무죄 로 나온 것을 대법원에서 무죄 또는 유죄로 판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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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종걸 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적용의 오류를 수정한 다음 그 수정된 법령에 따라 다시 사실인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환송,

즉 원심판결을 한 법원으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 사실판단을 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관계는 모두 확정되어 있고, 법령적용의 오류만 다시 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심인 대법원 스스로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바, 그 경우에는 파기자판을 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판단한 것을 하급심에서 유죄취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2심에서 무죄로 나온 것을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거나, 2심에서 유죄로 나온 것을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종걸  부동산, 건축 변호사 법무법인(유)에이스 02-3487-5000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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