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마사지 유사성행위 적발시 업주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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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69회본문
타이마사지업소에서 업주인 사장이 직원들에게 유사성행위 하지말라고 교육했고, 마사지를 해주는 직원이 사실상 감시가 불가능한 밀실마사지실안에서 사장몰래 개인적으로 손님에게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 다면 사장도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받게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게될까요? 출입국관리법이나 위생법 등 말고 저렇게 사장이 금지시킨 유사성행위에 대해 사장모르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사장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범죄
관련키워드: 마사지, 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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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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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이 고용주의 의사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이마시지 업소의 직원이 독자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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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