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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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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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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부터 월34만원씩 개인연금을들어 이번에 해지하며 16.5프로 기타소득세를 뗐습니다
확인차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확인서를 떼었는데

연금세액공재가 매년 금액이 다 다르고 공제액이 0인경우도 있는데 왜그런건가요?

공제금액이 0으로 되어있는게 있으니 보험사에 제출하면 일부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공제를 최고 많이 받은년도는 400도 있어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 16.5%의 기타소득세를 제하고 나머지만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통해 공제를 받지 못한 내역을 제출하면



->  보험사는 해당 년도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환급해 드립니다.



콜센터상담원에게 전화해서 요청 하시면 처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2. 2019년도에 납부한 보험료(1월~9월분)는



-> 내년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에 소득공제확인서를 한 번 더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추가환급을 또 해 드릴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해피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에게 소중히 기부하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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