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작게 인테리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도배하는 사람 불러 일당 을 주고 도배를 시켰는데 도배하는 중에 아저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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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82회본문
도배하는 사람 불러 일당 을 주고 도배를 시켰는데
도배하는 중에 아저씨가 다치셨습니다 .
아저씨가 산재처리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산재 처리가 되는 지와 산재신청을 어떻게 신청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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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시에는 고용주의 제1차적인 보상책임은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산재로 처리될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다만,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의 재해이므로 소정의 추징금이 부과되며, 그 외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거나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단, 산재 신청을 위한 보험관계부터 성립신청을 해야 하고, 그 이후 산재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재해자가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용주는 조력의무가 있는 것인제, 미가입 재해이므로 사업주가 조력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게 됩니다.
만일 산재로 처리될 수 없다면, 고용주로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재해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히 여의치 아니하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 등의 도움을 구해 대처하시는 것이 일책일 수도 있겠습니다.
김우기 노무사 서울중부노무법인 02-226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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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