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앞머리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607회본문
사진사께서 앞머리 안까도 눈썹만 보이면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찍었는데 괜히 불안해서요 ㅠ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가능합니다~!
외교부 안내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Q : 이마가 꼭 나와야 하나요?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A :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여권의 국제적 표준을 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ICAO Doc 9303)은 “ 얼굴은 반드시 헤어라인부터 턱까지 그리고 귀의 정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The face must be visible from the hairline to the chin and forward of the ears).”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2018년 부터 완화된 규정에 따르면
- 귀의 경우, 기존 안내대로 보이지 않아도 여권사진으로 사용 가능
-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 앞머리가 이마를 덮는 헤어스타일인 경우, 이마가 어느 정도까지 보여야 하나요?
A :
- 한쪽 눈썹은 완벽히 보이고, 다른 눈썹이 반 정도 보이는 경우 가능
- 머리카락이 양쪽 눈썹의 일부를 가리는 경우 가능
-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뱅헤어)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함
- 머리카락이 눈, 눈동자, 얼굴 윤곽(눈 이하의 얼굴선)을 가리는 경우 사용 불가
Q : 얼굴 가림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A : 얼굴을 작게 보이기 위해 머리카락으로 얼굴 볼, 광대 부위 등 얼굴 윤곽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얼굴 윤곽은 명확하게 나와야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가능합니다.
2020.02.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괜찮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결론: 눈썹의 전체 형태를 알아볼수만 있다면 조금 가려도 상관 없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질의응답 회신 내용입니다.
http://www.passport.go.kr/new/board/faq.php?Category=%EC%97%AC%EA%B6%8C%EC%82%AC%EC%A7%84+%EA%B7%9C%EC%A0%95&search_key=&search_wrd=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