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에서의 건물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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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75회본문
"갑"은 자신의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안에 "갑" 단독명의의 오래된 주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타지에 살고 있는 "을"은 얼마전 "A" 토지에 들렀다가 "갑"의 오래된 주택이 대수선(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을"은 "갑" 과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을"은 "갑"에게 왜 공유토지자 동의도 없이 집을 리모델링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갑"은 신축도 증축도 아니고 단지 자신단독명의의 주택이 오래되어 리모델링을 한것인데 왜 따지냐고 합니다. 게다가 리모델링이어서 구청에 신고나 허가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갑"의 말대로 리모델링을 하는것은 "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을"이 보기엔 말이 리모델링이지 거의 신축급 리모델링을 한것 같은데 말이죠
만약 "갑"의 말이 틀리다면 "을"은 "갑"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건물철거 요구 등을 할 수 있나요? 아님 원상복구 같은걸 요구 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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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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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 이는 공유지분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도11084, 판결]
2. 본인의 구분 부분 내에서라면 처분, 등기이전 등 모두 자유롭게 가능하고, 구분 부분 내에 있는 자기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자인 을에게 동의를 구할필요가 없습니다.
3.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수선’은 기둥, 보, 지붕틀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행위로, 단순 수선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에서 몇 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벽이나 기둥을 허무는 구조 변경이 없다면 리모델링이 아닌‘ 인테리어’입니다. 하지만 단 몇 십만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할지라도 증축하거나 대수선이 이루어진다면 리모델링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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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