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증을 타인이 허락없이 썼어요. 면허 취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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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44회본문
얼마 전에 알았어요.
1년 전 쯤 지인이 제 면허증을 빌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 지인은 2중 취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중에 취업 취소를 하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문제 되지 않는다해서 제 면허증 사본을 주기는 했지만 불안해서 웬만하면 쓰지 말고 쓰게 되면 미리 얘기 해달라고 했어요.. 그 뒤로 제가 제 면허증 쓰고 있냐고 한번 확인을 했을때 안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국민연금 미납 알림이 와서 확인해보니 지인 회사에서 미납 된거였고 지인에게 확인하니 저에게 이야기도 없이 1년가까이 제 면허증을 쓰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받은 돈 없어요..
이런 경우 둘다 처벌이 되는지..
그리고 저는 이걸로 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장 큰 걱정은 제 면허증이 취소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관련태그: 불법손해배상, 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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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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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병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7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대여하여 준 경우 8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면허 대여 경위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쓰지 말라는 취지가 무엇인지, 쓰게 되면 말을 해달라고 한 것이 대여를 승낙한 것은 아닌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을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허취소는 필요적 면허취소가 아닌 임의적 면허취소 사유이므로 취소처분이 있더라도 면허 대여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처분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곤란하니,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길 권유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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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