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 등록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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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17회본문
같은 이름의 캐릭터와 창작 캐릭터의 외형은 현저히 달리 구분됩니다.
아, 참. 저작권 등록까지의 요금과 소유시간 또한 같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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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창작 캐릭터로 저작권 등록을 생각중인데 이미 존재하는 캐릭터와 이름이 같을시 저작권 등록이 불가한가요?
같은 이름의 캐릭터와 창작 캐릭터의 외형은 현저히 달리 구분됩니다.
= 캐릭터는 저작권등록이 되지만 캐릭터의 이름은 저작권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상표등록을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아래 상표등록례 참조).
한편, 타인의 캐릭터 명칭이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귀하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면 귀하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귀하가 사용하려는 상표를 상표등록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안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www.kipris.or.kr 가셔서 상호명을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검색방법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매뉴얼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상단 "상표" 탭으로 가셔서, 상단 중앙 "스마트탭"을 클릭하신 후 '상표명칭' 항목에서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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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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