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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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28회본문
2020년 기준 만16세인데요
혼자 농협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싶어서요
혹시 만들때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 하는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매달 얼마 정도씩 돈을 넣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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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부모님이 가셔야 합니다
2~50만원 내에서 하시는 겁니디
2020.08.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지식파트너 NH농협은행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안내 해 드립니다.
■ 만 14세이상이시니 적금통장을 개설하시려면 예금주 본인께서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하시거나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NH농협인터넷/스마트뱅킹 : 금융상품몰 > 농협은행/농축협선택 > 예적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매월 약정일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순위요건 충족 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입니다.(주택구분에 따라 순위발생 기준은 상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의하여 적용되머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하여가입가능합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이)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청약금액의 일부인출은 불가하며, 필요 시 본인 명의의 대출에 담보제공 가능합니다.
■ 지참하실 서류는 신분증 , 거래인감(또는 서명),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은행비치) 등입니다.
미성년자의 일반 신분증으로는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포함) , 여권(유효기간 이내) ,
학생의 경우 학생증 : 미성년자의학생증에 생년월일, 이름, 사진만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일반)or 주민등록초본 or 가족관계증명서 or 건강보험증(주민번호 13자리 모두표기)추가지참
※학생증에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 지참하더라도 실명확인 불가
■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에 따라 계좌개설 목적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실 영업점으로 신분증 외 필요서류가 있는지 유선으로 먼저 상담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영업점 위치 및 연락처 확인경로입니다.
농협인터넷뱅킹 > 화면우측 하단 > 영업점 찾기(농협은행/농축협 구분검색 가능)
추가문의사항이나 유선상담을 원하실 경우
농협은행 ☎1661-3000으로
평일 09~18시까지 문의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