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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가 매출세액-매입세액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매입세액공제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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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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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가 매출세액-매입세액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매입세액공제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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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사 큰산세무회계 이래현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니다.



절세는 정확한 세금계산 및 성실한 의무이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무사를 아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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