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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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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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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 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에서 2018년도부터 살았는데, 취업을 3월에 해서 직장인으로는 2019년 3월~9월까지만 거주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19년 3월~9월까지 이 기간만 산정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랑 전입신고 계좌이체 내역은 다 있습니다 ㅠㅠ)
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소득공제는 회사에 따로 요청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홈텍스로는 현금영수증 처리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불한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제출시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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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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