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환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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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53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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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소득세 산출 세액한도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즉, 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없으면 월세 세액공제도 더 공제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에 기납부세액 (매월 월급받을 때 원천징수당한세금)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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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