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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환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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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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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소득3천만원미만이고, 월세 51만원씩 8개월분에 대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신청을 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8만원 가량 공제됐는데 맞게된건가요? 12%공제로 알고 있었어서요.. 또 저8만원은 월급에 포함되서 환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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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소득세 산출 세액한도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즉, 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없으면 월세 세액공제도 더 공제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에  기납부세액 (매월 월급받을 때 원천징수당한세금)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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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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