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연말정산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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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46회본문
현재 계속 쉬고 있는중입니다.
작년 1월부터~9월까지 일한부분 연말정산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서류 각각 눌러서 제출했더니 " 제출할 근무지 선택" 이라고 떠서요
저는 일을 쉬고 있는중인데
작년 9월까지 일한부분은 어떻게 하는지를 아예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ㅜㅜ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시에 연말정산합니다. 그러므로, 님의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은 이미 완료된 것이며 퇴사기업에서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그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5월 종소득세신고기간에는 국세청홈텍스에서
조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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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