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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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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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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고 집은 부모님 소유입니다.  
1. 그런데 듣기로는 제가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60세(65세?) 이상이시면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2. 만약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납입금액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상일 경우 실제 순수 혜택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소득공제 금액 * 세율 = 240만원 * 0.15 = 36만원
틀렸다면 소득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세대주 여부는 해당 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세대주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2020년도에 240만원을 납부하셨다면 이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960,000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납부하신 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질문에 있느 15%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주택마련주택 납입금액은 소득공제를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 만큼 많은 금액을 차감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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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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