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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근로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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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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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데 제가 11월에 퇴사 예정이라서 그럼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만약 받으려면 소득공제 제출기간인 2월까지 다녀야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퇴직시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 19., 2017. 12. 19., 2018. 12. 24.>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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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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