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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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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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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연매출 8억이고 노란우산공제 매월납입은 40만원씩하고 있을시 매년 얼마가 소득공제가되나요? 참고로 연매출 8억에 소득공제가 최대 200만원이라면 세금으로써 결국 절세되는 금액이 겨우 몇십만원만되는건가요? 쉽게 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게..연금저축이든 irp든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공제된다 하니 저처럼무식이는 꼭 실제내는세금에 저돈많큼안내도된다처럼들려서(아닌ㄴ알지만.)정작 실제로 얼마에 금액을 안낸거나마찬가지다라고 환산해서 들어야 좀더 확실히와닿을것같아서요..ㅜ

연매출저정도면 종속세 1400만원쯤내는것같습니다... 저 세금낼돈에 결국얼마를 깎아주는격이되는건가요..
답글 감사합니당...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대부분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하죠.



소득세는 소득금액(매출액-필요경비)을 계산한 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과세표준에 세율(6%~42%)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세율을 6%(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소득공제 2백만원을 받으면 실지 줄어드는 세금은 12만원인 것이고

세율이 42%( 과세표준이 5억 초과하는 경우)이 소득공제 200만원을 받으면 실지 줄어드는 세금은 84만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도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퇴직연금불입액 등에 대하여는 몇년 전에 일정율의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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