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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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51회본문
연매출저정도면 종속세 1400만원쯤내는것같습니다... 저 세금낼돈에 결국얼마를 깎아주는격이되는건가요..
답글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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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대부분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하죠.
소득세는 소득금액(매출액-필요경비)을 계산한 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과세표준에 세율(6%~42%)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세율을 6%(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소득공제 2백만원을 받으면 실지 줄어드는 세금은 12만원인 것이고
세율이 42%( 과세표준이 5억 초과하는 경우)이 소득공제 200만원을 받으면 실지 줄어드는 세금은 84만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도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퇴직연금불입액 등에 대하여는 몇년 전에 일정율의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