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76회본문
최소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라고 알고 있습니다.최소사용액 산정 시 "신용카드 공제 대상 제외*" 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ex) 세금, 공과금, 통신비, 리스료, 해외사용액 등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그렇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 세금등은 사용액에서 제외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지식iN 세무사 답변은 대국민 세무 상담에 뜻을 둔 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