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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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9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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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전문상담세무사로 활동중인 김경남 세무사(서울시 강서구 다올세무회계)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카드 발행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되면 소득공제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카드사에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남 세무사-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