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추가신고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99회본문
다름아닌 아버지께서 중증환자여서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을받앗습니다.
19년회사에서 연말정산이끝난지라 5월에 이번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추가로 진행을했습니다.
궁금한건 장애인증명서를 보니 기간이 2007년부터 영구에 체크가 되어있엇습니다.
그럼 공제를 19년도꺼만 받을수있나요 아님 18년,17년,16년 이전년도꺼도 공제를받을수있나요 ?만약 공제를 받을수있으면 어떠게 신청을해야 하나요 ?
- 이전글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소득공제를 없앤다는 의미인가요 ???? 그러면 소득공제 시한만료를 1년 연장했다는건 1년뒤에 없어질수도 있다는 건가요 ..? ㅠㅠ 20.09.09
- 다음글연말정산 체크카드 20.09.09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연말정산일부터 5년이내 에는 경정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지식iN 세무사 답변은 대국민 세무 상담에 뜻을 둔 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