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69회본문
올해 1월부터 b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경우 a회사에 대해 이미 낸 소득세 이런거는 b회사를 통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일단 연말정산 자료를 내라고 해서 냈었는데 이번에 보니 환급액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해서요..
홈택스 상에서는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 무엇이 잘못 된걸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귀속 연도별로 하는 것이므로 2019년 귀속분은 퇴사
한 기업에서 정산하고 환급이 발생하였으면 퇴사한 기업에서 받아
야합니다. 퇴사기업에 연락해보세요.
신선호 세무사
지식iN 세무사 답변은 대국민 세무 상담에 뜻을 둔 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