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퇴직금계산기랑 사람인 퇴직금계산기 둘 다 해봣는데 퇴직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ㅠㅠ 뭐가 더 정확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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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11회본문
그리고 3개월간의 급여를 입력할때 마지막달 월급이 연말정산 공제받고 좀 더 높은데 공제받은건 제외하거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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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 조 및 제 8 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 년 이상이고 4 주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2 조에 따라 「 근로기준법 」 제 2 조 제 1 항 제 6 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며 , 「 근로기준법 」 제 2 조 제 1 항 제 6 호에는 “ 평균임금 ”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발생된 임금의 총액(연말정산 환급금은 제외)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법정퇴직금은 ‘1 일 평균임금 x30 일 x 총재직일수 ÷365 일 ’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평균임금이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www.wage.go.kr)" 을 방문하시면 하단에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서비스가 제공되니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 (1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02.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님이 일을 해서 발생시킨 소득(발생소득) 만 집어 넣으세요.
작년에 과납한 세금 돌려준거(연말정산 환급분).... 를 거기다가 합치면 안되지요오잉~~~~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