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 정산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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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00회본문
어떤것이 제가 받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차감 징수 세액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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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은 금년 님의 소득에 대한 과세금액이며,
기납부세액은 귀하께서 지금까지 납부한(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위의 항목을 차감한것이 차감징수세액으로 음수일 경우에는 환급되는것이며,
양수가 나올경우에는 님께서 토해내야할 소득세입니다.
결정세액(납부해야할 소득세)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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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징수세액(양수일경우 징수,음수일경우환급)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05.12.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감징수세액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