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모의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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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40회본문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둘다 비조정지역이며 마지막 취득한 아파트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를 1주택으로 간주해서 부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 인천광역시
취득일 : 2003. 3월경... (년도는 맞는데 몇월까진 모르겠습니다..)
양도일 : 2019. 8월경
취득가액 :  99,000,000 원 (금구천구백만원)
양도가액 : 270,000,000 원 (금이억칠천만원)
기존주택취득년월 : 2018. 08월경
기타 필요경비 (부동산중개비, 취등록세..) 일단 배제하고 이 상태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국세청 계산기는 1주택에 9억 미만 주택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서브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계산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T.T
세무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기존주택 취득일(2003) 로 부터 1년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새로취득한 주택 취득일 (2018)로 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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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