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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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08회본문
개인회생신청하려고 해요. 개인회생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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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최홍준 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을 진행하는 도산법 전문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관련 내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질문주신 개인회생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자격요건 상담을 받는다.
개인회생은 소득활동을 하는사람이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신청이 됩니다. 이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재산. 배우자의 재산. 부양가족 유무등을 확인하고.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최근대출인지를 확인합니다.
2. 개인회생을 진행할 사무실을 고른다.
각 사무실마다 진행하는 방법이 다르고. 비용도 다릅니다. 본인에 맞는 사무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법영업사무실도 많고. 자격을 갖추지않고 광고성 상담신청으로 DB 를파는곳도 있습니다. 사무실가서직접 상담을 받을수 있는지 . 진짜 근무를 하는지도 .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서류를 대리인 사무실에 맡겨 접수를 한다.
서류준비는 7~10일정도 소요가 되며 접수는 10일정도 전후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서류준비는 10일정도 생각해야 하는데빠르게 접수하고싶으면 급행비를 지불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급행을 진행하면 3일정도면 사건번호 받습니다.
4. 접수후 2주이내에 금지명령을 받는다.
필수로 나오는것은 아니지만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이 더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애게 다 도달을 해야 합니다.
5.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나온다.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에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더래도 3개월 후부터는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6.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를 다녀온다.
이의신청 기간이후 채권자집회를 가시면됩니다. 법원에 가는건데 그렇게 크게 하는것은 없이 출석체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을 받는다.
인가결정을 받으시면 사건은 종결됩니다.변제금을 잘납부하고 채권자집회를 다녀오시면 1주일부터 1개월 내로는 사건이 인가결정이 됩니다.
위 순서로 개인회생순서가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 하며. 저희 법률사무소 또한 전문사무실로 회생파산을 진행하고 있으니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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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