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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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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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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다녀왔는데요
36개월단축시행해서 조건이맞으면 허가한다고하는데
변제계획안을한달이내 내라고 하더라구요
변호사사무장은 수임료30만원 내라햇구요
저같이 변제 100%인사람들은 신청해서 떨어지는사람들도 많이있다고 생각해보라더라구요 떨어지면 수임료는 따로환불안된다하구요

1.만약3년 단축허가되면 월변제금은 줄어들수도 있나요?
 월급 정산표 다시 떼서 결정하나요?18년 시급이달라져서
 높아지긴했어요
 (높아질수도있다는데 많이높아지나요? 지금79만변제금)
2.채권자집회를 다시 정해지나요?
3. 만약 3년단축허가됏는데 월변제금이 더높아져서
 제가 싫다고 5 년으로 79만 변제금으로하겟다하면가능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우선 3년 기간 단축이 되었다고 하여 변제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변제계획안의 경우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최소 변제금액의 변제라는 원칙은 충족되어야 하므로 청산가치와 채무액수에 따라 해당 변제금이 위와 같은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됩니다(보통 최소 변제금액의 변제는 변제율이 10%만 넘어도 모두 충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변제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변제율이 너무 낮아질 경우 법원에서 이를 올리라고 할 것인지는 한 번 두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다만 월 변제금의 경우 기존 사건 내용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라고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간단축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기일은 다시 정하여 집니다.

아래에서는 기간단축 변경안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덧붙여 드립니다.

* 기간단축 변경안 신청 관련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17. 11. 23. 경 국회를 통과하였고 ,  아울러 위 법률은  2017. 12. 12.  공포되었는데 ,  위 개정 법률의 부칙조항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된 제 611 조 제 5 항의 규정은 위 법률 공포 후  6 개월이 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  해당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즉 ,  위 법률의 부칙조항에 의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 2018. 1. 8. 경 서울회생법원은 현행 법률로도 개정 법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아 기존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  위 지침에서는 개인회생의 진행단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은 변제기간을 변경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함으로써 ,  개시결정 이후 인가 전 사건의 경우는 채권자집회기일 이전에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  인가 후 사건의 경우는  36 개월 이상 변제하고 변제계획 변경신청 당시에 미납금액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위 지침에서는 변경된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의 보장 ,  가용소득 전부투입 ,  최소 변제금액 이상의 변제라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  인가 결정 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의 이의내용 ,  지역별 특성 및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형태 등에 따라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통하여 변제계획안 변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지침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인 개인회생사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지방법원에서 기존 진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다른 지방법원의 실무처리를 지켜 보아야 합니다 (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에서도 기존 사건의 경우 변제기간 단축이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춘천지방법원에서도 인가 전 채무자의 경우 변제기간 단축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 한편 채권자와의 형평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5 년의 변제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단축안을 적용하는 것이 확인하였습니다 ).

- 인가 전 후 채무자 모두 가능하다고 확인된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울산지방법원(단, 울산지방법원의 경우 공문 발송 후 다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음)

- 공식적인 문서는 없으나 채무자가 직접 전화하여 인가 전 후 채무자 모두 적용된다고 확인된 법원  :  청주지방법원

- 인가 후 채무자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의 지침과는 다른 기준에 의거 가능하다고 공표한 법원  :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의 인가 후 채무자의 변제기간 단축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대구지방법원 새소식 참조  http://daeg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322&gubun=41)

- 인가 전 채무자 가능하다고 확인된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 인가 전 채무자 관련하여 가능할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된 법원 ( 명시적인 공표가 없는 관계로 정확하지는 않음 ) :  의정부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다른 법원에서도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살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 그리고 적용된다고 할 경우 인가 전 채무자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인가 후 채무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보아야 하는데 ,  춘천지방법원은 인가 전 채무자에게만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인가 후 채무자에게도 추후 확대적용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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