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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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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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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변제금을 낸다라고 하는데 . 개인회생변제금은 어디로 내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에서 차압하는것처럼 빠지나요 아님 회사에 통보가 되서 가지고 가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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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치현 입니다.



개인회생변제금 납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시결정 통지와 함께 회생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그 가상계좌로 조정 받은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급여에서 압류형식으로 빼간다거나 회사에 통보를 해서 수급해 가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인이 직접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잘 조정 받으시려면 어떤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택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산법을 전문자격이 있는 변호사인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한 사건경험이 많은지 등 여러가지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알아보신 후 대리인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무료상담신청을 하시면 친절히 아려 드리겠습니다.



​                                                                                                                김치현  신용,파산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드림 02-6959-9336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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