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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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2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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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치현 입니다.
개인회생변제금 납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시결정 통지와 함께 회생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그 가상계좌로 조정 받은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급여에서 압류형식으로 빼간다거나 회사에 통보를 해서 수급해 가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인이 직접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잘 조정 받으시려면 어떤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택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산법을 전문자격이 있는 변호사인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한 사건경험이 많은지 등 여러가지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알아보신 후 대리인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무료상담신청을 하시면 친절히 아려 드리겠습니다.
                                                                                               		 		  		 		  		 		  		 		  		 		  		 		 			 				       	 	 		 			 		 	  	 		 		 			 				김치현  				신용,파산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드림 				 				 					02-6959-9336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