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명절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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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61회본문
현재 사립학교 행정실 대체직원(행정실무원)으로 근무중인데요
기존에 근무하시던분께서 1년간 육아휴직을 냈었는데 느닷없이 복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4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9월 30일까지 근무(6개월) 예정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예상 수급액과 수급기간이 어떻게되나요?
   ( 계약서에 적힌 급여는 월 1,830,000원이고 세후 실수령은 월 1,690,000원입니다. )
2. 계약서상으로는 명절수당 50만원이 있는데요, 올해 추석연휴가 9월30일부터 시작인데
    제가 9월30일까지 근무할 경우 명절수당을 수령할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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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1.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6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7개월 정도 재직해야 180일이 되고, 18개월 내에 다른 직장에 근무한 적이 없고 6개월만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른 직장에 재직한 적이 있어서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액은 주 40시간 근로자기준 1일 60120원*최소 120일입니다.
2. 지급일이 명절 전이라면 받을 수 있고, 명절 후라면 다소 애매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060-90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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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