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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운행중단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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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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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8일 집중호우로 호남선 열차가 중단되서 중간에 되돌아왔거든요 신청을 하면 어느정도 돌려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서 코레일 앱에 들어갔더니 8월은 보이지 않아서 컴퓨터로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조회 들어갔더니 조회된게 없다며 뜨질 않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또 코레일 측에 전화해서 문의해야 하는건가요 ㅠ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열차 운행중지 배상에 대하여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열차 운행중지에 따른 배상은 운행중지 사유가 코레일 귀책에 있을때 입니다.

즉 코레일 열차 고장이나 관리등의 문제가 되었을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인한 열차 운행중단은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운행중단에 따른 배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처럼 인터넷이나 앱에서 조회시 배상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지 않는것 입니다.



대신 이용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요금은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승차권을 구입하여 열차 이용중 집중호우로 열차운행이

동대구역에서 중단이 되었다면 서울 - 부산 요금에서 서울 - 동대구 까지 요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이용하지 못한 구간 환불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가까운 역창구로 가서

이용하지 못한 구간 요금을 돌려 받는다고 말하고 해당 승차권을 제시하면

전산 확인우 예매시 결제한 계좌로 환불이 됩니다.



열차 이용중지에 따른 환불금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9.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셔야 할것 같네요

공식적으로 배상에 대해서 나온게 없다면 배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의해보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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