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산소호흡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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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6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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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홍인표 입니다.
걱정많으시죠? 산소처방전을 받으려면
1.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는 다음 각 항목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가.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맥혈 가스검사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 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해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해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포화도 검사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혜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나.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별도 검사 없이 "2호" 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2. 산소치료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다.
3.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홍인표 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02-333-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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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