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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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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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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검진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사무직은 2년에 1번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홀수년,짝수년 상관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홀수년 생인데 짝수년도에 건강검진 받을수 있는건지?? (짝수년도가 2년째일 경우)

그리고 사무직에 경우 매년 대상자 명단이 우편으로 오는데 분명히 제작년에 검진 받고 작년에 안받았으니

올해는 받는건데 명단에 빠져있다면 추가 신청을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명단대로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꼭 받아야하는건 아닌데 노동부쪽에서 과태료 어쩌구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 일단

끊었거든요..그래서 받아야하는건지 아닌건지...

잘 모르겠네요ㅜ!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일단 직장건강검진 대상은 전년도 11월말일 자격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직장에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여 주지 않으면 사무직으로 인식, 해당 년도 홀수, 짝수년도에 따라 대상자가 됩니다.

비사무직중 대상제외는 1577-1000 전화 등록 요청하세요~~

참고로 앱 M건강보험 설치하시면 검진대상 및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무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출생연도(짝,홀수)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 됩니다.

다만 , 전년도 11.30. 이후 신규입사자가 검진을 받고자 하는경우

해당 업무담당자가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추가, 제외) 변경신청서' 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보내 추가등록을 하여야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년도 11.30.을 기준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를 발췌하여 각 사업장으로 안내



◆ 직장건강검진 실시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9조)

○ 사무직 :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 비사무직(기타직) :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짝,홀수)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2018년부터)

(단,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대상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1350) 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 추가등록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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