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팔때 캐릭터 저작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63회본문
- 이전글다빈치코드 규칙 제가 다빈치 코드라는 게임의 튜토리얼을 하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캡쳐한 사진 중 첫번째 캡쳐를 보면 상대가 제게 하나남은 흰색 카드를 보고 "흰색 1" 일 것이라고 예측해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캡쳐를 보시면 자기 자신이 흰색 1을 가지고 있어요. 카드는 색깔별로 0~11까지 하나씩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왜 그럴거라고 추리한걸까요? 설명을 적어놓은 말 20.08.30
- 다음글슈가쿠키 만들때 무염버터 쓰나요? 요번에 슈가쿠키를 만들건데 무염버터를 쓰는 건지 가염버터를 쓰는건지 몰라서요..^^ 빠른 답장 부탁드립니다~♡ 20.08.30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쿠키를 판매중인데 손님한테 주문받아서 원하는그림 넣어서 팔려고하는데
쿠키같은 음식,음료에다가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주문받아서 만들어팔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 당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만약 단속되실 경우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유명 캐릭터의 경우 실제 저작권 단속이 심한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스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mail@moonpartner.kr / www.moonpartner.kr / Tel: 02-514-5140 / 카카오ID : moonpartner 문춘오 지적재산권 변리사 문앤파트너스특허법률 02-514-5140
지식iN 변리사 답변은 대국민 지적재산권 상담에 뜻을 둔 변리사의 지식기부로서 대한변리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리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