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복층 다락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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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259회본문
실평수 10평 / 층고 6.3m 정도라 다락방내지 복층을 작게 만들어 창고로 쓸까 하는데 구청에 전화해보니 저보고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2와 11조의 2항 참고해서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진행하라고 하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다락방 바닥부터 천장까지 1.5m 이내면 신청이든 허가든 필요없다는거 같은데 뭐가 맞는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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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다락 또는 복층이 준공 시 존재했던게 아니면, 신고 또는 허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 및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후 다락을 설치할 경우 기둥을 세우거나 기존 기둥에 보를 설치할 경우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수선 기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391 대수선 기준
대수선 기준 요약 1. 대수선(大修繕)이란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studio-oim.tistory.com
3. 1.5m 기준으로 다락을 설치할 때 기준입니다.
https://studio-oim.tistory.com/163 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
다락 기준 요역 1. 건축법에서의 다락기준 : 층고가 1.5m 이하인 것 : 경사진 형탱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 (가중평균 높이) : 가중평균높이 산정식 가중평균높이(m) = 부피(㎥) / 바닥면적(㎡) 2. 상세기..
studio-oim.tistory.com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창고용도로는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