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대노부부인데요재산은없구요임대아파트신청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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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90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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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무주택자면 가능하신데요
단 청약 통장 구비해야 합니다
청약제도 개요>
1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40㎡이하는 납입횟수 많은분이
40㎡초과는 납입총액 많은분이 당첨됩니다.
매월 연체없이 24달(서울) 12달(수도권) 6달(지방)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입니다.
1순위자중 무주택 3년 이상 선착순으로 당첨 됩니다.
2 청약예금은 민영분양용으로서
청약가입후 서울 2년,수도권 1년,지방은 6개월뒤 1순위 됩니다
무주택 가점은 만 30세 이상부터
또는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 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는 일반적으로 가점제 적용해서 선발해요
지역별 청약예치금 기준 (단위 : 만원)
면적제한(전용면적기준)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135㎡ 초과 1500 1000 500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