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안도로에 토지 25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숙박업허가를 내서 조그만 관광호텔이나 리조트를 건축하려고 합니다.건폐율40프로 용적률100프로 지역인데 숙박업허가가능할까요?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제주도 해안도로에 토지 25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숙박업허가를 내서 조그만 관광호텔이나 리조트를 건축하려고 합니다.건폐율40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481회

본문

제주도 해안도로에 토지 25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숙박업허가를 내서 조그만 관광호텔이나 리조트를 건축하려고 합니다.건폐율40프로 용적률100프로 지역인데 숙박업허가가능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제주도 해안도로에 토지 25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숙박업허가를 내서 조그만 관광호텔이나 리조트를 건축하려고 합니다.건폐율40프로 용적률100프로 지역인데 숙박업허가가능할까요?



Re)

질문자는 계획관리지역이면 건폐율 40%와, 용적율 100%의 지역이 될 것으로, 지자체에 질문자가 원하는 건물을 건축을 할 수가 있고, 영업허가를 받을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청 건축과에 가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건폐율 40% 용적율 100% 이라면 계획관리지역인것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숙박(리조트포함)시설이 가능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상하수시설접속여부, 조례등의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근상하수시설접속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건축설계 및 시공을 함께 하는 시공사입니다.

위 네임카드 블러그의 시공사진 참고하시고

문자주시면 가설계도면 및 인허가가능여부,  예상공사비 산출해드립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06.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