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순이 퇴직금,, 2018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주말 오후3~10시 합 14시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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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70회본문
2018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주말 오후3~10시 합 14시간 근무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대타뛸때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도,,안챙겨주셨는데 이부분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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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퇴직금 대상이 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해도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대상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1주 14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법인 청담 060-9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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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