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 6월달 근무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 주말 오전 하루 8시간씩 8일 근무 수습적용 446,000원 받았어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돈일까요ㅠㅠ,,?? 맞는 금액인가요?? > 쇼핑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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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 6월달 근무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 주말 오전 하루 8시간씩 8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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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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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
6월달 근무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
주말 오전 하루 8시간씩 8일 근무
수습적용
446,000원 받았어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돈일까요ㅠㅠ,,?? 맞는 금액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순히 근로시간 64시간*8590원*0.9배인 494,780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휴수당이 누락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전급여로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593,740원 정도는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후로도 54만원 정도는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060-900-0429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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