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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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24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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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의 친부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인해 지급 받고 있는 기초수급 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질문자님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도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명호 변호사 법무법인 감사합니다 02-599-0878 가사법 전문 변호사 (직통:02-599-0878)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