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이혼가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24회

본문

친아빠와 어머니가 이혼한지 19년정도 되었고 어머니랑 살고 있습니다 친아빠로 부터 부양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 연락조차 한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기초수급으로 되어있는데 친아빠가 딸인 제 이름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아 기초수급이 떨어질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기초수급 비 없으면 안되는 환경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이제 성인되는 어린 나이라 세상 물정을 몰라 속상해 하는 엄마를 보며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예 방법이 없는 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의 친부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인해 지급 받고 있는 기초수급 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질문자님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도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명호  변호사 법무법인 감사합니다 02-599-0878  가사법 전문 변호사 (직통:02-599-0878)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01.28.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